청주지검은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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