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 나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두고 심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이 적법한지에 관해 묻는 질문엔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루어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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