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긴 했지만 출석에 불응하면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서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협조에 대해 검찰서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공수처를 통해) 청구했지만 법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 전 장관이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어 협조 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비어 있는 시간대를 맞춰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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