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까지 약 6천590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고, 총 32억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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