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계엄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도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만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의에도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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