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약 2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가로챈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이 포함된 범행 일당은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인광 에스모 회장에게 범죄 수익을 전달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김씨 등 피고인 6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의 주식을 주당 58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띄우고 합계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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