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법’에 이어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논의되는 등 이들 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별 대표 협회들과 상법 개정안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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