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2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 사건의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며 "87년 헌법 제정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것을) 깼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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