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 공약 이행을 위해 ‘법적 논쟁’을 유발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미 방송 CNN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1898년 미국 시민이 아닌 부모의 자녀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시민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으며, 1982년엔 불법 체류자의 자녀도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수정 헌법 14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으며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 부모 등에서 태어난 자녀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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