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로 등기됐더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사 임기 만료로 곧바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법원은 사내이사인 A씨가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관계는 사내이사 등기가 이뤄진 것과 관계없이 유지됐다"며 "A씨의 등기이사 임기 만료로써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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