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8년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 지사 직원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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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8년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 지사 직원 책임 아냐"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사고 당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의 지사장과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수송관과 관련한 유지 관리·안전 점검을 담당했다.

결국 법원은 직원들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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