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 고양 열수송관 사고…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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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 고양 열수송관 사고…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6년 전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이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진행됐고 사전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점검을 했더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점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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