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일 이재명 무고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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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일 이재명 무고로 고소"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고발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지난12월3일과 4일 밤 사이에 끝난 계엄령에 관해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법리 기타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고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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