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윤석열 탄핵심판지연 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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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윤석열 탄핵심판지연 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추진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김종민 의원은“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은 이번에 해소해야 한다.특히 이런 논란을 빌미 삼아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종민 의원이 추진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➀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➁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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