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신고 26년 3월 개교 가능…지난 2일 건립공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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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신고 26년 3월 개교 가능…지난 2일 건립공사 시작”

용인특례시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 명령으로 토지사용 문제가 해결돼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공사가 지난 2일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토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용신고 건립과 개교(2026년 3월 계획)가 늦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법률상 토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올해 8월 고림진덕지구 실질 시행사인 ㈜M,E,H가 시에 ‘용인고 부지 조성사업 관련 매매계약에 최선을 다하고, 협의가 안될 시 2024년 10월 31일까지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조건으로 고림진덕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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