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내년부터 육아시간과 교육지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시간'(일 2시간·최대 36개월),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교육지도시간'(일 2시간·최대 12개월), 임신 중인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일 2시간·출산 전까지)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연간 200여 명의 공무원이 육아시간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