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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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지급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내년부터 육아시간과 교육지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시간'(일 2시간·최대 36개월),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교육지도시간'(일 2시간·최대 12개월), 임신 중인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일 2시간·출산 전까지)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연간 200여 명의 공무원이 육아시간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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