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있다"며 "이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표결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며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추정에 반하여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되었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는 곧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인용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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