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테니스 용품 판매사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수입사 아머스포츠코리아·유진스포르티프·앨커미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들은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인 이후인 올해 2월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난 10월에는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고 계약서 조항을 수정하는 등 자진시정했다.
업체들의 위법행위는 해외 테니스 용품 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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