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등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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