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의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해당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내년 1월 7일 재개될 예정이다.
또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휴정기 이후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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