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4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다음 달 17일까지 봉화군청 종합민원실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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