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법소원 취하하면 尹사건은?…탄핵심판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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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헌법소원 취하하면 尹사건은?…탄핵심판 '고차방정식'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층 일각에서 이 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취하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이 위원장은 10월 탄핵심판 진행 중 이종석 당시 소장 등 재판관 퇴임으로 6인 체제가 될 것이 예상되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경우 심판절차 종료선언도 종국 결정이기 때문에 6인 심리를 가능하게 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도 끝나고 7인 이상이 심리하게 한 헌재법 효력이 되살아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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