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전 금광에서 일한 광부 '진폐 위로금 소송' 1·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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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전 금광에서 일한 광부 '진폐 위로금 소송' 1·2심 승소

금광에서 일하며 분진을 흡입한 전직 광부가 47년 만에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금광은 1977년 폐광돼 A씨가 분진 작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증언에 따른 금품 제공 약속 부분은 "증인이 하루 일을 포기하고 증언하는 것에 대한 단순한 감사의 표시에 불과하고, 허위 증언의 대가로 금품 지급을 약속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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