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내란공범'이라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은 불허해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같은 지역구에 게시한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이 허용된 것과 대조를 이뤄 논란이 됐다.
선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시 야권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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