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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