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60대 男 형량 ‘반토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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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60대 男 형량 ‘반토막’, 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람을 친 뒤 구호 활동 없이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1심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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