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람을 친 뒤 구호 활동 없이 결국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1심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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