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21일 소집돼 민영경제촉진법 초안 등 법안을 심의했다.
민영경제촉진법안은 앞서 '시진핑 3기'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올해 7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중국 내수와 민간투자 위축 우려 속에 민영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무위는 이날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과학기술보급법 개정안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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