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 요청은 불허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불허했다.
현수막 관련 허용 기준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특정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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