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의 신상과 폭행 내용을 적은 유인물을 퍼뜨린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유인물에는 A씨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폭행 사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부착한 시점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아들이 다니는 같은 반 '모든' 남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사과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였다"라며 "당시 담임 선생님은 B군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선 B군 또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함께 사과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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