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입증 이제 서울시가 돕는다.”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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