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에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도록 한 내용의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다.
개정안 핵심은 공공디자인 분야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더욱 전문화한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 건축, 환경, 교통, 예술, 인문학, 사회복지 등 전문 분야를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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