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승부조작을 통한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로 거액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피망 측은 베팅을 할 때 쓰이는 게임머니의 월 충전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용자에게 현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패해 게임머니를 원하는 만큼 획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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