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 사적 사용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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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김건희 여사 종묘 차담회… 사적 사용 맞다"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에 대해 국가 유산 사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행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사적 사용이 맞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내규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종묘와 같은 중요국가문화재는 사전에 공문을 통해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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