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서울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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