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구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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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구 ‘통했다’

안산시의회가 최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시·군·구(기초단체)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도의회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구의회(기초의회)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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