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회의원 "통상임금 개념 근로기준법 명시로 해석 논란 최소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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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의원 "통상임금 개념 근로기준법 명시로 해석 논란 최소화하겠다"

김주영 국회의원 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례에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다고 밝혔다"며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개념을 법률로 명시해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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