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폭발물을 제작해 치과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 건물에는 130명가량이 머물고 있었고 유동 인구도 많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컸다"며 "특히 폭발성 물건을 직접 제작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