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한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지만,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책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 요건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완화하여 경기도로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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