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유진선 의장의 발의로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청구 이유는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어 뜻깊다.특히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통해 더욱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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