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중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받은 4·3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는 평소 고문 등 트라우마 때문에 4·3 피해에 대한 언급을 꺼렸고, 유족들도 제주 4·3 희생자 신청 절차를 잘 몰라 정식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재심 개시를 요청했다.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총 2천530명 중 1천479명이 제주지법 제주4·3사건전담재판부 등에서 진행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올해 8월 기준)받았으나,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피해자'는 한씨가 처음이어서 4·3 재심의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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