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돕는다"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변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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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채무자 신속 구제 돕는다" 법원, 미성년 2명 이상 변제기간 단축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때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 등과 함께 다자녀 가정 채무자의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배우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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