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달린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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