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청년기본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기본금융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해왔다.
이상원 의원은 “기존 정책은 많은 청년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금융이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