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옛 직장동료 폭행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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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옛 직장동료 폭행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10년 구형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5)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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