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내년부터 육아시간과 교육지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직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김해시 공무원 200여명이 육아시간 등을 쓰고 있지만 그동안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
새해부터는 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월 8시간 이상 대행하면 월 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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