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ARS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신청서 제출 방법, 대표자 면담 및 심문 사항, 채권자협의회 구성,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절차 주재자 선임, 자율 구조조정 협의 방식 등 ARS 프로그램 단계별 진행 상황을 구체화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 채권자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회생 방안을 도출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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