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일부는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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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일부는 새로 지정

경기도가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관련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경기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이 55%이상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인근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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