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사진 행정안전부가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했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기초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근간을 흔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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