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반인권적 수사를 근절하고,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하고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18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권교육에 관하여 권고 및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개선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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