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해수협조합장 출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표권자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기관 등에 31회에 걸쳐 총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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